남녀고용평등법 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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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3 00:00
입력 1999-01-23 00:00
다음달 중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행위가 엄하게처벌된다.이에 따라 직장에서 ‘습관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들은 앞으로 징계·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민사재판을 통한 거액의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노동부가 22일 발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사,동료 또는 부하직원 등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이 때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는 물론,모집·채용에응시한 구직자까지 포함된다. 성희롱의 판정기준은 피해자의 진정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1차 판단하고 해결이 안되면 지방노동관서나 고용평등위원회에서 판정한다.가해자로 판정되면 회사는 부서전환,경고,견책,대기발령,해고 등 징계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줘서는 안된다.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피해자는 추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제기하거나 성폭력 방지 및 처벌에 의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있다.노동부는 이 시행령에 대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1999-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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