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의 형량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부 산입’이라고 내린 주문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그러나 이와 반대의 판결도 최근 나온 바 있어 ‘전부 산입’ 주문과 관련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미결구금일수란 피고인이 구금된 순간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구속기간으로 대부분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 ○일을 형에 산입한다”고 명시했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郭賢秀부장판사)는 22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모씨의 항소심 사건에서 “1심에서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전부 산입한다’고 판결한 것은 판결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부 산입 주문이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검찰과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한다’고 판결하면 계산착오로 인한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일부 판사들의 주장이 맞서왔었다.
1999-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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