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접대받은 검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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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2 00:00
입력 1999-01-22 00:00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1일 李변호사로부터 향응과 떡값을 제공받고 사건 소개까지 한 검사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표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李변호사의 진술을 통해 관련 검사들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현재 대전지검에 대한 특별 사무감사를 통해 직무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검(검사장 宋寅準)은 21일 李변호사에게 45건의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비 1,010만원을 챙긴 전 대전지검 직원 金賢福씨(43·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소환된 朴京和씨(41·대전지검 기능직원)와 경찰관 2명에대해서는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22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방침이다.李변호사 사건 관련 구속자는 8명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처리기준에는 미달되더라도 현직 공무원인 경우 불구속 입건이나 최소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任炳先 대전l崔容圭 bsnim@
1999-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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