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교사 징계회의록 공개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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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1 00:00
입력 1999-01-21 00:00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尹炯漢부장판사)는 20일 ‘촌지리스트’ 파문으로 해임됐던 초등학교 여교사를 복직시킨 뒤 감봉처분으로 바꿔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행한 비위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알권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 피고가 지난해 7월 내린 징계심사회의록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
1999-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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