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千법무“형사사건 수임제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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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1 00:00
입력 1999-01-21 00:00
朴相千법무부장관은 20일 李宗基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전관예우금지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퇴임 직전 근무지에서의 2년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朴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형사사건만을 취급해온 검사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는 사실상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말했다.朴弘基 hkpark@
1999-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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