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문을 펼치니 ‘75세 할머니 이혼청구 기각’ 기사가 눈에 띄었다.기사의 내용인즉,75세 할머니가 80대 할아버지의 가부장적 태도 때문에 더이상은 못 살겠다며 이혼소송을 냈으나,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소송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문득 유학시절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한국 유학생이 50달러에 캐딜락을 인수받았다는 만화같은 이야기이다.당시 그 유학생이 중고차를 한 대 사려고 신문광고를 열심히 뒤적이고 있는데 ‘캐딜락 50달러에 팝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눈이 번쩍 뜨이더란다.밑져야 본전이다 싶어 광고에 적힌주소로 찾아가보니,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진짜 50달러만 내고 캐딜락을가져가라더란다. 사연인즉,캐딜락을 몰던 할아버지가 얼마전 눈을 감으며 할머니에게 유언을 남기길 “여보,내게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다오.그 친구에게캐딜락을 주시오”하더라는 것이다.순간 하늘이 노래졌으나 곧 정신을 가다듬은 할머니가 “당신 여자친구에게 캐딜락을 팔아서 현금으로 줘도 되겠수?”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란다.해서 캐딜락을 50달러에 팔게되었다는 것이다.할머니로서는 남편의 유언을 거스르지 않고도 자신을 배신(?)한 데 대해서는 멋진 복수를 한 셈이다. 이쯤 되니 우리의 할머니 사연도 궁금해진다.“오죽했으면 75세에 이혼소송까지 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참고 살아왔는데 75세에 이혼이라니 남부끄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이 궁금증을 더해간다.한데 할머니의속깊은 사연보다 정작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혼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의 변이다.설혹 남편이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했다하더라도 이는 결혼 당시의 혼인에 대한 가치기준과 동떨어지지 않기에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이다. 이혼청구 기각의 변으로는 상당히 옹색하다는 생각이 든다.만일 재판부의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똑같은 이유로 “이혼을 가족해체로 보기보다 불행한 결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오늘날의 가치기준을 할머니에게적용할만도 하다.할아버지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이제라도 가부장적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할머니의 권리 역시 보장해주어야 법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고령으로 정신장애를 보이는 남편을 돌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충고 역시 이혼청구 기각의 변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75세 할머니는 현실적으로 당신이 보살핌을 받아야 할 고령의 나이이다.더더욱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할텐데 이제 병든 남편 수발까지 하라는 것은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왠지 공평치 못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노부부의 백년해로를 권유하는 재판부의 입장은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가족만은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보여주는 셈이다.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실상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가족이다.가족이 흔들리면 가족에 대한 가치나 규범은 보수화되는 것이 상례이다.이 과정에서 가족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더욱 고통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가족의 안정성은 더 이상우리의 대안이 아니다.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의권리가 가족 공동체의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안정,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니 새삼 캐딜락을 50달러에 판 할머니의 기지가 부럽기도 하다.
1999-01-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