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특정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려 할때관련서류를 반드시 시·군에 보내 14일동안 지역주민들이 열람,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을 둘러싼 투기논란 등 공정성 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택지수요가 있는 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10만㎡ 이상의 면적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려는 시·도지사는 반드시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공 택지개발사업의 실시설계와 부지 조성공사,기반 시설공사,분양 등을 맡도록 해 민간자본과 기술,경영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지방화시대에 부응토록 했다.
1999-01-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