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호사·金사무장 사건은폐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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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14 00:00
입력 1999-01-14 00:00
대검 감찰부(金昇圭 검사장)는 13일 李宗基변호사(47)의 비장부에 사건의뢰인으로 기재된 현직 검사 6명을 소환해 사건소개 경위,직무관련성 등을 조사한 뒤 오후 6시쯤 귀가조치했다.14일에는 의뢰인 6명과 전직 부장검사 1명,현직 부장검사 3명,지청장 1명,평검사 2명 등 모두 13명이 비공개 소환된다.소환조사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직무관련성이 드러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로 넘겨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소환된 검사들은 “사건을 소개한 기억이 없다”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李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宋寅準)은 이날李변호사와 전사무장 金賢씨(41)가 사건알선수수료 지급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金씨에게는 공갈 및 업무상횡령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金씨는 검찰조사에서 “李변호사의 비장부 비용란에 액수가 빠진 사람들에게도 사건소개비를 지급했으며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계 고위층은 李변호사가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李변호사가 또 비장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李변호사의 서울 여의도 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李변호사와 가족,金씨와 현 사무장 金모씨,여직원 3명 등 모두 9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에 들어갔다. 또 李변호사가 사건발생 직후인 지난 8일 삭제한 컴퓨터 디렉토리 128개와파일 1,901개를 완전 복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李변호사와 金전사무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앞서 사건을축소·은폐하기 위해 진술내용에 대해 입을 맞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북 청원군의 한 모텔에서 李변호사의주문에 따라 진술내용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9-0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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