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수사 급류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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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13 00:00
입력 1999-01-13 00:00
李宗基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李변호사의 전사무장 金賢씨(41)가 자수해옴에 따라 사건 진상 파악이 휠씬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李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일부 내용을확인하는 등 사법처리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검찰 주변에서는 13일 중 李변호사를 탈세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金씨에대해서는 변호사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李변호사와 金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매듭을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비장부’에 기재된 전·현직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직원들 가운데 본인의 소명과 상관없이 혐의가 짙은 7∼8명을 13일부터 소환하겠다고 한 대검의방침도 이같은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검찰의 발빠른 움직임은 金大中대통령이 이날 朴相千법무부장관에게 “장관의 진퇴를 걸고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강력 지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金대통령의 지시는 사건발생 후 ‘알선수수료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검사의 처벌은 어렵다’는 등 사실관계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검찰에 대한 질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수사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李변호사와 金씨는 입이라도 맞춘듯이 사건 의뢰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일부 전직 판·검사들도 ‘단순히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李변호사와 金씨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계좌추적에 나서기로 했다.또 李변호사 집의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세무당국의 협조를 받아 분석하는 한편 李변호사의 삭제된 컴퓨터 파일내용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전·현직 판·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방증자료를 확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파장에 비해서는 사건이 단순하다는 게 검찰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1999-0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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