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 전남 여수·광양·순천,경남 하동·남해 등 여천공단의 영향권 안의 광양만 일대 5개 시·군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 高允和 대기정책과장은 1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천공단이 확장되는 광양만 일대 2,040만평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高과장은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시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오는 2011년까지 광양제철소 등 철강단지를 비롯해 광양만 컨테이너부두,현재 가동 중인 여수·호남 화력발전소 및 앞으로건립될 예정인 하동·광양제철소·현대LNG발전소 등 5개 화력발전소,석유화학 벨트 등 여천공단 및 주변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천공단이 광양만 일대로 확장되면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금보다 2∼3배로 늘어 대기 오염이 가속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 및 화력발전소에서는 황(S) 함유량이적은 저유황 중유와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러나 관련 부처 및 시·도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무런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하동군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96년 여천공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공장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규제해 왔다.文豪英 alibaba@
1999-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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