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서울대 미대교수 총장상대 취소청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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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12 00:00
입력 1999-01-12 00:00
지난해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金모씨는 11일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金씨는 소장에서 “교내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서울대 미대 원로교수들의 친일행적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성실하게 학문연구와 학생지도에 전념해온 원고에게 ‘연구실적 평가미달’이라는 허울을 씌워 교수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姜忠植 chungsik@
1999-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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