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검사 전관예우 개혁안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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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12 00:00
입력 1999-01-12 00:00
여권은 대전지역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검사 당시 취급했거나 취급하기로 했던 민·형사 사건을 변호사 개업이후 맡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이 ‘직무상 업무 수임금지’를 추진키로 한 것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했던 ‘근무지내 2년간 개업금지’,‘형사사건 수임제한’ 등이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곧 정부와 최종 조율키로 했다.당내에 ‘사법개혁 특별기구’도 구성키로 했다. 南宮 鎭 제1정조위원장은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종합적인 전관예우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崔光淑 bori@
1999-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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