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명예퇴직 신청한 교원…명퇴신청 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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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11 00:00
입력 1999-01-11 00:00
교육부는 교원정년이 62세로 단축됨에 따라 지난해 명예퇴직 신청을 한 교원도 이 달중에 다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서를 낸 교원의 경우 부속서류는 시·도교육청 사정상 이미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면서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예퇴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1937년 9월1일∼1942년 8월31일 사이에 출생한 교원이2000년 8월31일 전에 명예퇴직하면 65세인 종전 정년을 적용,명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년단축에 따른 교장·교감 승진 인사업무 추진일정이 촉박해 명퇴신청 공고기간을 현행 ‘명퇴신청 개시일 전 20일간’에서 ‘명퇴신청 개시일 전 10일간’으로 명예퇴직에 관한 특례규정을 조정했다.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조만간 구체적인 명퇴신청 기간을 공고해 이달 중에명퇴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이다.朱炳喆 bcjoo@
1999-01-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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