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기국회 및 7일 폐회된 199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행정규제 개혁법안 268건 가운데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비롯한 경제개혁 관련법안 등 47건이당초 정부가 제안한 취지와 다르게 수정,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각종 사업자단체법 등 66건의 개혁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초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예탁원 사장,선물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임명승인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재경부는 대 국회 로비를 통해 임명승인권을 되살렸다.또 금융기관 유가증권 포괄 범위에 사채를 제외시킨 은행법개정안도 국회를 거치며 다시 사채를포함하도록 변질돼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밖에도 상호신용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선물거래법·여신전문금융법·증권투자신탁업법·종합금융회사법·예금자보호법 등재경부 관련 개혁법안 가운데서만 무려 9건이 국회에서 수정,변질됐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학원 1곳에서 1과목만 가르치는 규제를 폐지해 학원의 설립및 운영을 활성화하려 했으나,국회는 관련 규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체 규제개혁법안 345건 가운데 이익단체의 로비 등으로 13개부처의 66개 법안이 아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자단체의 독점권,자격증소지자 의무고용 등 900여건의 행정규제가 고스란히 남게 됐다.李度運 dawn@
1999-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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