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민원인 권리헌장’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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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07 00:00
입력 1999-01-07 00:00
남제주군은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고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권리헌장’을 제정,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헌장에는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최적의 방법으로 제공하고모든 민원인은 차별없는 입장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또 민원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결과가 위법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희망사항이 있을 경우 견해를 말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했다.제주l金榮洲chejukyj@
1999-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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