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촉진금 2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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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07 00:00
입력 1999-01-07 00:00
노동부는 6일 임신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을 1인당 60만∼100만원에서 120만∼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사업자에게는 1인당 매달 15만원씩 최장 11개월치를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면 보육교사 1인당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경영상 이유로 퇴직한 45∼54세의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금도 1인당 40만∼80만원에서 80만∼160만원으로증액했다.金名承 mskim@
1999-0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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