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법원 경매통지 못받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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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07 00:00
입력 1999-01-07 00:00
28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다.전세든 집이 경매처분을 당해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 법원에서 송달처리를 잘못해 결정적인 피해를 본 것이어서 당혹스러웠다.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에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내용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돼있다.그런데 경매 이행절차진행을 위해 현지조사를 할 당시 법원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항을조사했고 법원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음에도 계속 거주해온 주소지에 법원 지원,지방법원,대법원 등에서 도합 6회이상 보냈다고 하는 통지가 한 번도도착한 적이 없다.법원은 송달처리상의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또 그동안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본다.김기훈[서울 강서구 화곡동]
1999-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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