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玉洙 前고속도공단 사장 1억 수뢰혐의 2년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1-06 00:00
입력 1999-01-06 00:00
서울지법 형사1단독 金昌錫판사는 5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이 입금된 ‘뇌 물통장’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전 고속도로관리공단 사장 申玉洙피고인(55)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통장을 받긴 받았지만 한푼도 쓰지 않았다는 피 고인의 항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통장을 압수당한 점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申피고인은 97년 8월 경부고속도로 수락화물 전용주차장 공사와 관련해 D토 건 대표 정모씨로부터 1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姜忠植 chungsik@ [姜忠植 chungsik@]
1999-01-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