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정 불공정하다”철강업계 이의신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9/01/06/19990106001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9-01-06 00:00 입력 1999-01-06 00:00 지난해 11월 가격담합과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1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업체들이 무더기로 이의신청 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스틸을 비롯한 17개 철강업체와 철강협회 등 2개 관련사업자 단체가 구랍 30일 공정위의 과 1999-01-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