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정 불공정하다”철강업계 이의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1-06 00:00
입력 1999-01-06 00:00
지난해 11월 가격담합과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1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업체들이 무더기로 이의신청 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스틸을 비롯한 17개 철강업체와 철강협회 등 2개 관련사업자 단체가 구랍 30일 공정위의 과
1999-01-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