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민주사회와 국가정보활동/황치연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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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05 00:00
입력 1999-01-05 00:00
이와 관련된 첨예한 쟁점은 야당도 ‘불가피한’ 불법행위로 자인하는 이사건을 ‘정당방위’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정치사찰 여부이다.그런데 일부 인사들은 민주국가에서 ‘정치사찰’은 물론 ‘정보수집’까지도 불가하고국회에 대한 정보활동은 더욱 가당치 않은 것으로 느끼는 듯하다.
그러나 서구 민주사회에서도 국가안보 및 국정과 관련하여 특히 국가부처와 정치단체 및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당연한 것이다.이것을 ‘정치사찰’로 오인해서는 안될 것이다.다만 정보수집의 방법과 범위가 개인의인권과 민주적 정당질서의 관점에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가령 불법감청·불법침입은 배제되어야 하고 정치관여를 위한 ‘정치사찰’은금지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당도 안기부의 정보수집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이 정보수집권은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같은 차원의 정당한 활동이다.헌법학자들에 의하면 국정조사권은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국회의 고유기능에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국정조사권의 부인은 국회로 하여금 아무런 정보 없이 ‘암실(暗室)’에서 입법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정치권에대한 안기부의 정보활동은 대통령의 고유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다.민주국가에서 정치정보의 수집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서’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암실에서 정치하라는 압력이나 다름없다.
또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안기부 외의 다른 정부 부처와 경찰도 하고 있다.나아가 언론사와 기업의 정보 부서도 국회를 드나들며정보활동을 하고 있다.나라가 민주화되었다는 이유로 유독 안기부만 국회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정서’는 안기부를 흥신소보다 못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안고 있다.
물론 지금의 쟁점은 탈취·공개된 문건들의 내용이 ‘정치사찰’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다.이것은 안기부법의 정치관여죄가 가려준다.안기부법에 의하면 정치관여의 범위는 ●정당결성의 지원 또는 방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견 유포 ●선거운동 관여 등 5개항이다.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기부는 정보를 수집하여 대응전략과 함께 보고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이다.그런데 탈취된 문건중 정보요원 개인수첩의 내각제 관련 메모조차도 특정정당 지지·반대의견 ‘유포’와 무관한 것이다.이 메모의 공개와 ‘유포’는 야당이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모가 아무리 개인메모라 하더라도 시빗거리로 비치는 것은 메모내용중 ‘내각제 대응전략’의 친(親) 여당 성향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이것까지‘정치관여’로 규정하려면 새 법률조항이 필요하다.나아가 안기부가 우연히 여당에 도움이 되는 국가 대응전략을 짜는 경우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정치관여‘로 볼수 없는 것이다.모든 정당이 여당이 되려는 근본이유는 자당(自黨)정책으로 하여금 국가정책이 되게 하는데 있고 이런 연유로국가전략은 흔히 여당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제2건국기획단 기획위원
1999-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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