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특별연장 6월까지
수정 1999-01-05 00:00
입력 1999-01-05 00:00
그러나 명예퇴직금을 포함해 퇴직금 총액이 5,110만원 이상인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연장 급여제도는 실업률이 3개월 연속 6%를 넘는 등 고용이 불안할 때노동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의 70%를 2개월 동안 연장해 지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1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9-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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