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실 강제 진입’ 파문』쟁점 둘러싼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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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04 00:00
입력 1999-01-04 00:00
한나라당의 국회정보위 조사관실 난입사건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있다.특히 정치사찰 개념 규정,한나라당의 529호실 강제개방의 위법성 여부등의 쟁점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치사찰 여부 한나라당 安澤秀 대변인은 안기부직원의 국회내 활동과 관련,“정기적으로 여야 정치권의 동향을 보고해왔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정보보고 업무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정치사찰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안기부는 “안기부의 국회활동은 정치사찰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정보활동”이라고 해명했다.●불법 난입인가 여권은 국회 보안시설에 대한 불법난입 및 기밀문서 탈취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국민회의 鄭東泳 대변인은 “특수 보안시설을 망치로 때려부수고 기밀문서를 유린한 것은 기밀 자체에 대한 유린을 넘어 기밀이 보호하려고 하는 국가이익을 유린한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안기부의 불법사찰을 밝혀내기 위한 불가피한 정치행위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문건의 성격 안기부는 “대부분 공개된 보도자료를 참고로 모은 것이거나,업무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내각제 관련 메모도 신문보도내용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의원의 탈당 동향보고,국민회의 중진 K의원의 민원처리 첩보 등을 거론하며 명백한 정치사찰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1999-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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