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컴퓨터와 무선통신 등 첨단 20개 제조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2001년까지 3년간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구랍 3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이 51% 이상인 20개 첨단업종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축이 허용됐다고 3일 밝혔다.신·증축이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의 화성 평택 오산 안산 파주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김포 강화,인천의 남동공단 송도매립지 시화산업단지 반월산업단지 등이다.陳璟鎬 kyoungho@
1999-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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