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편법 정원관리
수정 1998-12-31 00:00
입력 1998-12-31 00:00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른 부처에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 고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직관리실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표본점검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와 정보통신부,해양수산 부,국세청,경찰청,중소기업청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는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일부 부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많은 수의 과 장 직위를 운영했고,일부 부처는 시행규칙에 없는 과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했다.
이들 부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에 정부 조직 및 인원감축 과정에서 발 생한 잉여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역행한 것으로 밝혀졌 다.
일부 부처는 또 ‘기술직’자리를 ‘기술직 또는 행정직’으로 운용함으로 써 행정직 직위를 확대하거나,‘일반직’자리에 ‘일반직 또는 별정직’을 부여해 특별채용이 가능한 별정직을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와 함께 본부와 소속 기관 사이에 임의로 장기간 인력을 옮겨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고,1개의 직위에 지나치게 많은 직렬을 부여하여 전문성을 고려 하지 않는 등 복수직 운용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났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조직관리권한을 대폭 각 부처로 넘 겨주는 작업을 해왔으나 이번 정원관리실태 점검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법령에 어긋나는 조직관리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전 부처를 대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여 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徐東澈 dcsuh@daehanmaeil.com [徐東澈 dcsuh@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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