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牛 마리당 19만7,000원 보상
수정 1998-12-31 00:00
입력 1998-12-31 00:00
●집단유산 피해상황 농림부의 실태조사 결과 7월 제주도에서 한우 500여 마리가 집단유산한 뒤로 충남 경기 강원으로 번지면서 1,828 농가의 한우 54 8마리와 젖소 5,951마리 등 어미소 6,499마리가 백신접종으로 유산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신고가 접수된 경우만으로 브루셀라 백신을 접종한 어미소 가 38만8,000마리에 이르는 데다 유방염이나 유량 감소 등의 피해까지 맞물 려 실제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 피해농가 보상대책 농림부는 피해농가에 젖소는 8만7,000원,한우는 19 만7,000원씩 보상한다는 방침이다.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태아 시세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피해농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가축위생시 험소로부터 피해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보상받 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피해농가에 대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 는 방안을 강구중이다.농림부 관계자는 “피해농가에 따라 마리당 100만∼30 0만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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