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통과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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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30 00:00
입력 1998-12-30 00:00
전교조가 지난 89년 창립된 지 10년만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29일 ‘교 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자 회의장 밖 복도에서 표결 결과를 기다리던 전교조 간부 10여명은 일제히 박수를 치 며 환호했다.찬성표를 던진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전교조 합법화 ’의 의미를 되새겼다.

반면 ‘반대’당론을 고수한 한나라당은 “운영위가 교육위·환노위 합동 회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를 결정토록 시간을 준데다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절 차도 끝나지 않았다”며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로 기습 처리했다”고 절차 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기립 표결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일사천리로 이뤄졌다.金範明위원장 (자민련)이 표결처리를 강행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지연전 술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특히 상임위 표결을 30일로 예상했던 한나라당은 허를 찔린 듯 우왕좌왕했 다.환노위 소속인 朴熺太총무는 당사에 머무르다 표결강행 사실을 전해듣고 허겁지겁 회의장으로 달려왔다.徐勳·權哲賢의원은 당사 총재실에서 전교조 관계자들과 면담을 나누느라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朴총무가 표결 직 전 정회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으나 金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 9명은 ‘전원 참석,전원 찬성 ’으로 똘똘 뭉쳤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徐·權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李壽仁의원이 소신대로 찬성표를 던지는 등 자중지란의 모습 을 보였다.한나라당 朴熺太 金文洙 李富榮 李壽仁의원 등 4명은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다 기권 처리됐고 유일하게 朴源弘의원만 기립 반대했다.무소 속 姜慶植의원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李美卿의원은 “소신 대로 찬성의사를 표시하려고 반쯤 일어서려는데 기권처리됐다”며 항의했다.

한나라당 朴源弘의원은 표결직후 李壽仁의원에게 “당론을 따른 적이 있느 냐.전국구 배지를 왜 달고 있느냐”고 따졌다.이에 李의원은 “그건 자네의 천박한 생각”이라며 어깨를 다독이자 朴의원은 “자네라니…”라며 대드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겠澹必? ckpark@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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