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화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온 ‘등급외 영화’ 신설과 ‘등급외 영화관’ 도입 조항을 삭제,이른바 성인전용 영화관의 개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영화등급은 12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18세 이상이 관람 할 수 있는 영화,18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가운데 ‘등급보류’ 등 3등급으로 나눠지게 됐다.등급보류 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문화관광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등 영상관련 법안을 29 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긴다. [柳敏 rm0609@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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