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LG 어떻게 제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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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9 00:00
입력 1998-12-29 00:00
LG반도체가 최대 위기에 몰렸다.채권금융기관들이 LG반도체에 대해 급기야 여신(대출)중단 등의 ‘칼날’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제재는 신규대출 중단과 기존 대출금 회수가 주무기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우선 LG가 요청한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고,만기가 돌아 오는 대출금은 연장해주지 않고 거둬들인다는 복안이다. LG반도체 입장에서는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 대출금을 갚아야 하 기 때문에 자금줄이 끊기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기존 대출금 회수 는 CP(기업어음)와 회사채,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중 CP가 우선대상이 될 공 산이 크다. CP는 보통 90일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종금·투신사나 은행 권이 보유하고 있다.정상적인 상황에서는 CP만기가 돌아오면 연장해주는 것 이 관례이나,금융제재 대상인 LG반도체는 예외일 수밖에 없다. LG반도체가 거래은행에 계좌를 터놓고 필요할 때 일정 한도에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당좌대출도 금융제재 조치가 가해지면 그 즉시 지원이 끊겨 진다.특히 LG반도체의 경우 CP 등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은 총 대출금의 70%대인 4조원대에 이르는데다 금융제재가 가해지면 회사채의 신규발행도 어 려워진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전례는 없지만 LG반도체의 13개 주요 채권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금융제재를 하면 LG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채권금융단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 든 금 융기관은 공동으로 여신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채권단협의회 협 약(제4조)을 따르기로 했다. 채권금융단은 LG반도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처분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병행하고,그래도 버티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해 경 영권을 박탈하는 등 고(高)강도 조치를 취한다는 복안이다.다만 수출입 관련 지급보증은 대외신인도를 감안,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吳承鎬 osh@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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