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조합비 천차만별/농림부,지역농조 재정여건따라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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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8 00:00
입력 1998-12-28 00:00
농지개량조합이 농수로 보수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조합비(수세)가 조합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잠정 집계한 올해 조합비 부과내역에 따르면 조합비를 전혀 받지 않은 농지개량조합(농조)이 있는 반면 10a(300평)당 6,740원까지 받은 곳도 있다.

서울농조를 비롯해 경기 수화·고양,경남 양산농조 등은 올해 조합비를 전혀 받지 않았으나 강원도 강릉,울산 농조는 10a당 3,000원을,전남 여수농조는 4,000원을 받았다.

전북 동진,금강,경기도 흥안,충남 대금,전남 순천·진도,경북 포항·경주,제주 농조 등은 6,000원을,강원도 평정,충북 영동농조는 가장 높은 금액인 6,740원을 징수했다.

농조별로 조합비가 이처럼 천차만별인 까닭은 농림부가 물가상승률과 지역여건을 감안,지역농조 이사회의 의결과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농조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합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농지개량조합은 지난 8월 발표한 농지개량조합개혁방안을 통해 조합비를 연차적으로 줄여 2004년까지 완전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1998-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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