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직접 납부해도 증빙서류내면 소득공제/재경부,올부터 적용
수정 1998-12-28 00:00
입력 1998-12-28 00:00
재정경제부는 27일 현금으로 보육비를 내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올 연말 소득공제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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