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직접 납부해도 증빙서류내면 소득공제/재경부,올부터 적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2-28 00:00
입력 1998-12-28 00:00
올해 소득공제때부터 학부모들은 현금으로 직접 보육비를 어린이집,놀이방등 보육시설에 낸 뒤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금으로 보육비를 내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올 연말 소득공제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