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계좌추적 대상/법인·특수관계인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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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8 00:00
입력 1998-12-28 00:00
◎당국자 “오늘중 국회 정무위서 개정안 통과 확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적용대상이 법인과 부당한 지원혐의가 있는 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 한정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계좌추적권의 적용대상이 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어 “최근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합의해 28일쯤 정무위에서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한나라당은 추적권 남용을 우려해 추적 대상을 법인에만 한정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최근 ‘부당한 지원혐의가 있는’이란 단서를 달아 특수관계인을 추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국민회의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은 당초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위에 3년 한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가 2년으로 조정했으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계좌추적 대상에 개인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해 논란을 벌여왔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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