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인권규약 위배 안된다”/유엔 “표현의 자유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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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6 00:00
입력 1998-12-26 00:00
◎법무부 “확대 적용 경계 의미”

법무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가입 및 찬양·고무)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朴태훈씨(35)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규약(B규약)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이번 결정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임의적·자의적 적용을 경계한 것이지 국가보안법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1998-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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