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시정안하면 1,000만원 과태료
수정 1998-12-25 00:00
입력 1998-12-25 00:00
국회 운영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남녀차별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장과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허위 감정을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崔光淑 bori@daehanmaeil.com>
1998-1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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