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과정 학력/선거인쇄물 게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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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5 00:00
입력 1998-12-25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金大煥 부장판사)는 24일 선거 인쇄물에 대학원 동문회 이사 직함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구의원 朴모 피고인(50)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중퇴자인 피고인이 수료한 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과정 등은 입학학력 제한이 없어 교육법상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대학원 동문회 이사 직함을 선거인쇄물에 실은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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