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9개 품목 조정관세 대상 제외
수정 1998-12-25 00:00
입력 1998-12-25 00:00
내년부터 중국으로부터 미역 완구 1회용라이터 자전거 등의 수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높인 조정관세율을 낮추거나 기본관세율로 바뀌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내년도 조정관세대상을 38개에서 29개로 9개 줄이고 자전거 등 9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낮추기로 했다. 지난 10월 金大中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미역 고사리 팥 가리비 완구 1회용라이터 면장갑 등 9개이다. 조정관세율이 8∼20%의 기본관세율로 환원된다. 또 농어의 조정관세율을 100%에서 80%로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뱀장어 미꾸라지 민어 새우젓 환봉(이쑤시개를 만드는 재료) 면타올 H형강 자전거 등 9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2∼30%포인트씩 내린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최고 100%까지 올릴 수 있는 관세로 1년간 적용된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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