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씨 의원직 상실/대법,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수정 1998-12-23 00:00
입력 1998-12-23 00:00
李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리되는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李의원은 96년 총선 기간동안 주민 270여명을 초청,식사를 제공하고 교회에 다과비를 건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처분됐으나 국민회의측의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됐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