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野의원 3명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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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3 00:00
입력 1998-12-23 00:00
◎金潤煥·黃珞周·曺益鉉씨…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은 22일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68·경북 구미을)과 曺益鉉 의원(55·전국구)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관련기사 3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국회의장을 지낸 한나라당 黃珞周 의원(69·경남 창원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날 金의원과 曺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냈다.

金의원은 96년 2월 중순 전국구의원이던 두원그룹 金燦斗 회장에게서 전국구의원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90년 7월에는 경북 구미의 모 건설업체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하지 않았으며 30억원을 준 金회장의 입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黃의원은95년 2월 서울 N호텔 사장 崔모씨로부터 전국구의원 공천 대가로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黃의원은 이 가운데 2억원을 되돌려주었다. 같은해 6월에는 W주택 李모사장에게서 K전문대의 정원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李사장에게 자신의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7억원에 팔아 2억원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96년에는 서울K사 李모사장으로부터 탤런트 吳모양이 주연하는 드라마를 방영토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曺의원은 95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23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한 고려산업개발의 로비스트 朴宗基씨(63·구속) 등 2명으로부터 “공사할 땅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같은 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曺의원이 옛 민자당 소유의 이 땅을 산 韓모씨 등으로부터도 돈을 받고 시·구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포착,수사하고 있다.<朴弘基 任炳先 hkpark@daehanmaeil.com>
1998-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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