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우나 ‘윤락 영업’/업주 등 7명 구속 4명 수배
수정 1998-12-22 00:00
입력 1998-12-22 00:00
미성년자와 주부들을 고용해 음란퇴폐영업을 해온 서울시내 8개 호텔 사우나와 단란주점 업주와 지배인 등 1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 2부(李相律 부장검사)는 21일 코리아나호텔 사우나탕 대표 金成于씨(49) 등 7명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엘루이호텔 크로니 단란주점 대표 邊東成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로얄호텔 사우나 대표 成낙칠씨(59) 등 4명은 수배했다.
金씨는 지난해 2월부터 특1급 호텔인 코리아나호텔 내 사우나탕을 임차 운영하면서 비밀안마방 7개를 설치,30대 가정주부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해 1인당 8만원에 음란 마사지를 해주는 변태영업으로 하루 평균 7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그래스와 리버파크호텔은 지난 8월 이후 증기탕 영업이 금지되자 ‘가족탕’으로 변경 신고한 뒤 지난 10월부터 가정주부 등 여종업원 7∼8명을 고용,1인당 15만∼17만원에 윤락행위를 알선해 왔다. 프린스호텔 단란주점 업주蔡洙元씨(48·구속)는 지난해 4월부터 미성년자등 50여명을 고용,윤락을 알선하는 등 변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이너스티호텔과 뉴올림피아 호텔의 술집도 비슷한 혐의로 단속에 걸렸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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