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처리 ‘뇌물 범벅’
수정 1998-12-17 00:00
입력 1998-12-17 00:00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16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납품 등과 관련,뇌물을 받은 시·구청 공무원과 업자 등 25명을 적발해 서울 중구청 청소과장 申鉉哲씨(50)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남구청 청소과장 池輝鳳씨(51)를 수배했다.
또 전 남양주 시의회 부의장 尹在錫씨(61)와 충청은행 지점장 金鎭雨씨(52)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K농산 대표 呂모씨(57) 등 8명을 약식기소했다.
申씨를 비롯,구속된 4명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사료로 만드는 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700만∼95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池씨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권을 주고 설비자금 8억원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S농장대표 金모씨(49) 등 3개 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을 챙겼다. 池씨는 S농장 金씨로부터 2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직원들 앞에서 봉투를 되돌려준 뒤음식점에서 다시 만나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은행 지점장 金씨는 지난 해 6월 (주)그린테크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억원을 대출해주고 500만원을 받았으며 尹씨는 남양주시청 공무원에게 K기공을 납품업체로 선정토록 압력을 넣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추가 투입될 650억원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朴弘基 金載千 hkpark@daehanmaeil.com>
1998-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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