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셔틀버스 탈법운행
수정 1998-12-17 00:00
입력 1998-12-17 00:00
백화점 셔틀버스가 불법 운행을 일삼고 있다. 시내버스와 중복 운행하는가 하면,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정원 초과,과속·난폭 운행을 하기도 일쑤다.
셔틀버스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백화점 직영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개인에게 운영권을 맡기는 ‘지입(持入)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지입제란 서류상에는 버스 소유주로 등록된 사업자가 개인에게 버스를 매각,운영하는 형태로 불법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47개 백화점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632대로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입제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셔틀버스 운행에도 불·탈법이 적지 않다.
셔틀버스는 백화점 또는 백화점에 입주한 문화센터 회원만 탑승할 수 있으나 백화점 매상을 올리기 위해 쇼핑객은 물론 일반 승객들도 마구잡이로 태운다. 이때문에 시내버스 회사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별도의 정류장을 설치하지 않고 노선버스의 정류장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교통체증을 가중시킨다.특히 퇴근시간인 오후 4∼7시에는 정원을 2∼3배가량 넘기기가 예사다.
개인 운전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도 많아 사고가 나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관청은 관련법의 미비를 들어 지입제 단속에 소극적이다.서울시 담당자는 “백화점 셔틀버스는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법 등으로는 지입제 운영을 단속할 수 없다”면서 “지입제에 불만이 있다면 50인 이상이 연명으로 시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달 서울 도봉구의 택시회사들이 지입제 형태로 불법운영을 하다 사업주가 구속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백화점 셔틀버스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柳漢哲 부이사장은 “백화점 셔틀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3조에 규정된 ‘명의이용금지 의무’ 조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교통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李鍾洛 jrlee@daehanmaeil.com>
1998-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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