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0시/같은날 설정 근저당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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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7 00:00
입력 1998-12-17 00:00
◎서울지법,세입자 승소 판결

서울지법 민사8단독 尹成遠 판사는 16일 權모씨(33)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세입자의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발생한다”면서 “국민은행은 權씨가 세든 집을 경매해 배분받은 1,500만원을 權씨에게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는 세입자가 ‘다음날’ 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와 같은 지위에 서게 돼 전세금을 떼이던 관행을 깬 것이다.

재판부는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로 봐야 하기 때문에 權씨는 국민은행보다 몇시간 차이로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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