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열사 열전:18회/前 조선대생 李哲揆(정직한 역사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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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7 00:00
입력 1998-12-17 00:00
◎반독재 활동혐의 수배… 경찰 검문뒤 변사체로/행방불명 1주뒤 의혹에 싸인 시신 수원지에서 발견/검찰 ‘도주중 실족 익사’로 수사종결… 재부검 요청 거부

불모의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민주화투쟁을 위해 스스로 몸을 받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문사 희생자로부터도 푸른 수액을 받아 자라난다. 비록 몸은 독재의 철퇴 아래 억울하게 스러졌지만 잠들지 않는 푸른 혼은 철퇴를 두고두고 산화시켜 녹슬게 한다.

직선제 정부라던 6공화국 때도 철권 군사독재의 5공과 마찬가지로 여러 의문사가 생겨났다. 그 중에서 광주 조선대생 李哲揆의 죽음은 10년이 거의 지난 지금도 선명한 의문들로 덮여 있다. 이 의문들은 거꾸로 당시 정권의 정통성과 공권력의 정당성에 날카로운 의문을 던진다.

1989년 5월10일 광주시 북구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위원장 이철규(전자공학 4)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철규는 교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과 관련하여 4월18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 전남지역 공안 합수부에 의해 수배중이었다.

○검문경찰 “추격하다 철수” 주장

수배받고 있던 그는 5월3일 밤 10시쯤 후배의 생일을 위해 택시를 타고 무등산장 쪽으로 가던 중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는데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당시 검문 경찰은 신원 파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피검문자가 인근 산 속으로 도주,뒤쫓아 갔으나 붙잡지 못한 채 얼마후 철수했다고 주장했다.택시강도 혐의자를 잡기 위한 일상적 검문 상황이었지 피검문자가 300만원의 현상금과 1계급 특진이 걸린 공안 수배범 이철규인줄은 전연 몰랐다는 말이였다.

이철규는 검문 1주일 후 검문을 받던 청암교로부터 76m 떨어진 곳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그는 물가에서 3m 떨어지고 수심이 70㎝ 정도되는 지점에서 얼굴을 위로 한 채 물 위에 떠 있었다. 시신의 얼굴은 검은 색으로 심하게 변색된 가운데 퉁퉁 부어 있었으며 왼쪽 눈알이 돌출된 끔직한 형상이었다. 특히 오른쪽 어깨는 왼쪽에 비해 크게 부어 있었다.

사체 상태나 실종의 정황에 비춰 단순한 익사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가족과 학생들은 즉시 진상규명 위원회를 만들었다. 5월11일 진상위에서 다수가 참관한 가운데 검찰 주도의 부검이 실시되었다. 진상위 측 참관인단은 위와 폐안에 물이 차 있지 않았으며 부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익사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보다 상세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주요 장기를 국립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다. 14일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좌측 눈의 돌출과 오른쪽 어깨의 부은 것은 단지 부패 때문이며 몸의 각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익사라고 결론내렸다. 보강 자료로 폐부종,국소출혈,폐포파열을 들었다. 검찰은 관련조사 및 부검 결과를 종합하여 익사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3일 밤 산 속으로 도주한 이철규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다시 광주 쪽으로 돌아 오려고 철조망을 넘어 수원지 내로 들어왔다가 다소의 술기운에 실족,추락하여 익사하였다는 것이다. 추락의 방증으로 사건 당일 일부 경찰이 현장 근처에서 “풍덩,어푸어푸”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점을 들었다.다만 소리를 듣고 후레쉬를 비춰 보았지만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수면도 잔잔해져 물가까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들과 학생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조선대생 8,000여명 등 학생 시민 1만여명은 89년 5월11일 정오부터 시신을 안치한 전남대 병원 앞 도로를 가득 메우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두집회를 가졌다. 5·18 9주기를 앞둔 가운데 13일에는 전국 70여개 대학생과 시민 등 1만5,000천명이 전남대 금남로 조선대 등을 거쳐 시신이 안치된 병원까지 도심행진 시위를 벌였다.

○부거당시 슬라이드 공개안해

한때 2만5,000명까지 불어난 시위군중은 “이철규를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쳤으나 경찰과 큰 충돌은 없었다. 평화적으로 계속되던 시위는 그러나 25일 현장검증을 실시한 검찰이 30일 ‘실족 후 익사’ 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격렬한 항의시위로 급변했다.

25일부터 전남대 영안실 앞과 서울 명동성당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철규 고문살인 진상규명”을 소리높이 외치며 학생들은 눈으로 보면 누구라도 사인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사체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것과 진상위 측과 합수부 측이 TV공개토론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여소야대의 국회도 개별 사안에 대해 십여년 만에 첫 국정감사를 6월1일부터 광주 현지에서 실시했다. 열흘 남짓 새에 60여명의 증인을 부르고 3,000페이지에 가까운 검찰수사 기록을 검토했으나 3주간의 조사에서 별다른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사인규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부검 요청을 검찰이 거부해 의원들 역시 의문점만 재론했을 따름이었다. 유족과 진상위 측은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법의학자 로버트 커쉬너 박사를 초청하여 그의 참관 아래 재부검을 갖자고 했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았다. 나아가 1차 부검 당시의 슬라이드 요청마저 거부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철규가 실족해 익사한 뒤 1주일 동안 물 속에 있었다가 발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일 밤 검문 때 경찰에 붙잡혀 연행된 뒤 조사를 받다가 살해되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발견 지점으로 옮겨져 익사체로 조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의문은 수사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실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늦게라도 6공 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으로 폭발될 잠재력을 안고 있다.

○187일간 냉동안치뒤 안장

이철규는 82년 조선대에 입학하면서 학생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84년에 ‘학원 민주화 자율추진회’,85년에 ‘반외세 반독재 투쟁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85년 11월 ‘반외세’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87년 7월 가석방되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나섰던 이철규는 전횡을 일삼던 조선대 재단을 밀어내는 학생들의 투쟁에 앞장섰으며 89년 초 새 교지 ‘민주조선’ 편집위원장에 올랐다.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싸우던 그는 죽어서 가족에게 돌아왔다. 그의 시신은 진상규명을 위해 187일이나 영안실에 냉동되어 있다가 의문의 얼음장을 깨지 못하고 89년 11월4일 망월동 묘지에 안장되었다.<金在暎 kjykjy@daehanmaeil.com>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50건 육박… 80년대 집중/5共 청문회 특위 무산/인권법에 조사 명시 방침

군사독재 등 정치적 혼란이 심했던 만큼 우리 현대사에서는 의문사가 여기 저기에 널려 있다. ‘타살당했다는 심적 및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해 은폐,조작되어 사인이 철저하게 묻혀져 버린 죽음’인 의문사는 전국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50건에 육박한다.

지난 73년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의 의문의 죽음을 필두로 한 이들 현대사 의문사는 8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나 문민정부 때에도 계속되었다.

그동안 유가족을 중심으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이 끈질기게 펼쳐져 왔다. 서슬퍼런 5공 때인 84년에 강제징집 희생자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다. 6공 초기 여소야대 직후인 88년 10월부터 유가족들이 기독교회관 3층 시멘트 바닥에 모포를 깔고 135일 동안 추위에 시달리고 전경과 부딪히면서 줄기차게 투쟁한 결과 5공청문회에서 의문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특위 일정까지 잡혔다.

그러나 가해자 측 증인이 나오지 않고 TV 중계도 않는다고 하자 유가족 측이 거부,무산되고 말았다. 90년부터 일반 시민 11만명의 서명을 받아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으나 끝내 폐기되고 말았다.

정권교체가 이뤄지자 유가족들은 98년 11월4일부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위해 또다시 국회 앞 도로에서 텐트를 치고 장기 농성에 돌입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전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여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인사들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를 곧 제정할 인권법에 명시하고 새로 설치될 인권위원회에 전담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98-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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