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周永 명예회장 두 손녀 증여세 부과 취소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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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6 00:00
입력 1998-12-16 00:00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李鍾郁 부장판사)는 15일 현대그룹 鄭周永 명예회장의 친손녀인 恩希(27)·有希씨(25) 자매가 “9,2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恩希씨 자매의 어머니인 李良子씨(90년 작고)는 자신이 대주주였던 동서산업 명의로 5억원을 은행에 금전신탁했다.이를 담보로 李씨는 4억4,000여만원을 빌려 동서산업 주식을 매입,당초 11%였던 지분을 21.8%로 높였다.이후 90년 李씨가 지병으로 숨지자 恩希씨 자매는 주식지분만큼 늘어난 주주가불금을 회사에서 빌려 대출금을 갚았다.

이에 세무서측은 93년 4월 “회사명의의 신탁자금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신탁원금 및 수익금인 5억2,600여만원을 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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