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저작권 침해 대응 모색/케이블·위성亞협회장 현지 인터뷰
수정 1998-12-15 00:00
입력 1998-12-15 00:00
【선텍시티(싱가포르) 李鍾壽 특파원】 앞으로 중계유선방송 등이 무단송출해온 위성방송이 저작권침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10일 케이블TV·위성방송 아시아협회(CASBAA)S.K.펑회장(52)은 싱가포르 선텍시티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내년 주요 프로젝트는 광고주에게 케이블TV와 위성을 이용한 광고의 이점을 알리고 저작권 침해 사례에 주목하여 협회 차원에서 구체적 대응방안을 찾겠습니다”.
물론 한국을 대상으로 당장 소송을 건다는 것은 아니다.펑회장은 “위성방송의 특정 저작물을 이용,수신료를 올려받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된다”면서 “한국처럼 추가 수신료를 받지않고 서비스로 방송하거나 개인이 디코더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시장도 예외는 아니다.먼저 내년 6월까지 필리핀이나 태국 등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CASBAA 자체가 저작권 제소권을 갖고 있냐고 묻자 “워너 브라더스나 컬럼비아등 저작권을 지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 우산’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면서 “산업발전을 위해 저작권 보호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대응의지를 밝혔다.
한편 펑 회장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공중파시스템 보다 규모는 적지만 지역별 차별화전략과 전문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시청자는 프로를 보지 매체가 지상파TV인지 위성·케이블TV인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80%의 가입자를 자랑하는 대만에 비해 한국의 케이블은 잠재력이 남아있는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1998-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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