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금강산 추가협상(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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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5 00:00
입력 1998-12-15 00:00
현대그룹 鄭周永 명예회장이 15일 세번째 北韓을 방문한다. 鄭명예회장의 이번 방북은 北韓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金容淳 위원장 초청에 의한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는 정부의 금강산개발사업 승인 보류에 따른 추가협상에 목적이 있다.

현대와 北韓 아·태평화위원회 금강산개발사업 합의서에는 독점권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 현대측은 당초 30년 독점사업이라고 발표했지만 합의서대로라면 2005년까지만 독점으로 인정한 상태다. 더욱이 11월3일 北韓은 강종훈 서기장 명의로 “국제그룹과 맺은 금강산 1일관광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신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현대의 독점권 확보부분에 불명료한 측면을 입증한 대목이다.

北韓의 이같은 이중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금강산관광 등 금강산종합개발사업의 대가로 이달말까지 2,500만달러를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3월까지 9억 4,200만달러를 분할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독점권의 합의없이 10억달러 가까운 거액을 北韓에 건네주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정부의 입장이며 현대측에 추가협상을 통해 독점권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는 北韓측과 금강산개발사업에 대한 추가협상을 통해 정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북경제협력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거나 정부에 부담을 주는 부분들은 명쾌하게 풀어야 한다.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은 비록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남북당국간 연계와 협조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된 이후 20일만에 금강산관광객이 4,500여명에 이르고 40개 기업이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현대의 추가협상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北韓측의 잘못으로 금강산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北韓측에 배상책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독점사업의 기간명시를 비롯해 앞으로 추진될 금강산개발지역과 사업명도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급하게 출항시키느라 소홀했던 금강산 관광세칙도 합리적으로 빈틈없이 보완해야 한다.

아무튼 현대는금강산사업이 분단이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최대의 통일관련 경협사업인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성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998-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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