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無爲로 끝내려나(사설)
수정 1998-12-15 00:00
입력 1998-12-15 00:00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민생 및 경제회생,각종 개혁조치를 뒷받침하는 입법안 등 총 57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한 법안은 폐기됐거나 철회된 법안까지 포함해도 겨우 5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규제개혁법안,한·일어업협정비준안,교원정년단축법안,경제개혁관련 법안 등 정부가 제출한 222건을 포함하여 최소한 240여건은 회기내 처리해야만 될 법안이다. 각종 규제 1만1,000개중 5,000여개를 없애는 190개의 규제개혁법안은 이같은 여야 대립에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까지 겹쳐 표류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비준안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22일부터는 한일간에 무협정상태가 되어 양국 어민들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남은 기간동안 밤을 꼬박 새워 심의한다해도 무더기 법안 계류가 불보듯 하다.
막바지 국회운영이 경색된 주된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 실제인 李會晟씨가 국세청모금 사건과 관련,구속된 것을 한나라당이 ‘야당파괴 음모’로 간주해 강경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측은 해임건의안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보고 표결불참을 통해 자동폐기시켰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본회의 법안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한다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 깊어만 갈 것이다. 여야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생이 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옷깃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나라당은 ‘국세청 모금사건’과 국회운영문제를 입으로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회기 마지막까지 법안심의에 임하지 않으면서 정기국회 폐회후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음으로 원의(院意)는 표결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여야는 충실해야 한다. 비단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의 최종의사는 어디까지나 표결로 결정짓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결불참의 편법이나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 안된다고 퇴장 등 극한투쟁을 일삼는 비의회주의적 관행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님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1998-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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