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佑錫 전 건설장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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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4 00:00
입력 1998-12-14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2일 경성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金佑錫 전 건설부장관(61)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000만원에 석방했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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