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의사 면허 취소/서울행정법원 “면허정지만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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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4 00:00
입력 1998-12-14 00:00
태아 성 감별을 해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면허 정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3부(具旭書 부장판사)는 13일 울산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崔모씨(51)등 3명이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는 태아 성 감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崔씨 등은 95년부터 2∼4차례에 걸쳐 태아 성 감별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울산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올 10월부터 7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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