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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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4 00:00
입력 1998-12-14 00:00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알기쉽게 풀어본다.
●올해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다. 퇴직금 1억원과 퇴직위로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납부세액은 얼마나 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 퇴직위로금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됐다. 현행 퇴직소득 공제액은 퇴직금의 절반인 5,000만원과 퇴직위로금의 절반인 2,500만원 등 7,500만원. 내년부터는 퇴직금의 절반인 5,000만원에다 퇴직위로금의 공제율이 75%(3,750만원)로 늘어나 공제액은 8,750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근속연수를 공제하면 퇴직소득 납부세액은 315만원에서 252만5,000원으로 줄게된다. 이 차액만큼인 62만5,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된다.
●올해 퇴직한 근로자다.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때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A라는 회계사가 B라는 기업에 지난 11월에 자문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내년 1월 말에 받기로 했다. 부가세가 매겨지는가. 또 B는 지급시점에서 3%의 원천징수를 하나.
내년부터 전문용역업에 대해 부가세가 매겨진다. 그러나 이처럼 올해 제공된 전문용역에 대한 대가가 내년에 제공되더라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올 연말 이전에 전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는 내년 1월1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B는 A에게 내년 1월 말 100만원을 내면서 3만원을 원천징수해 이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자금 특례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면 과세문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꿔줄 경우 2,000만원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업에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매겼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대부금에 대해서도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기업에는 법인세,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올 연말까지 나간 2,000만원 이하의 종업원 대부금은 예외이다.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할 행정지도 대상 업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다. 병원 학원 예식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스키장 여행사 등이 포함된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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