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15일 출두”
수정 1998-12-14 00:00
입력 1998-12-14 00:00
金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출두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金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金의원은 96년 한나라당 전국구의원인 金燦斗 두원그룹 회장으로 부터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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